공수처는 오늘(12일) 압수수색 영장에 '감사원 관계자가 감사 절차에서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고발된 여러 사건을 나열했고, 감사원 보도참고 자료를 인용한 부분에서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명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해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식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이번 감사원 압수 대상 물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부터 8일 사이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