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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빌라는 전세보험 가입 No"…세입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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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전세거래 분석, 45.6% 보험가입 기준 못채워

HUG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기준 126%로 강화

"세입자 보호 위한 조치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와"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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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 계약된 전국 빌라 2채 중 1채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5∼7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2만740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만2486건(45.6%)의 보증금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한 데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돼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는 상품이다.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사고 물건을 경매로 넘겨 자금을 회수한다.

정부는 5월부터 전세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매매 가격의 100%에서 90%로 낮췄다. 빌라는 매매거래가 많지 않아 공시가격의 150%를 매매가격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역시 140%로 내렸다. 기존에 공시가격의 1.5배까지였던 가입 기준이 올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26배로 강화된 셈이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올해 빌라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가입 기준이 한층 강화된 상황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한 조치가 오히려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 빌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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