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신청을 앞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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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기본공제액이 합산 18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제도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과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지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종부세를 더 내야할 수 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억원 오른 12억원 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13년간 절반씩 보유한 A부부는 특례를 적용하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쳐 68만2560원을 내야하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면 각자 19만5500원씩 총 39만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지며 고가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올해부터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샐리몬’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만약 이 아파트를 공동소유한 부부라면 지난해 내야했던 226만원의 종부세를 올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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