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8억원 이하면 종부세 ‘0’
국세청 16일부터 특례 신청받아
국세청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18억 원이다. 지난해 각각 6억 원(합산 12억 원)에서 기준이 상향됐다.
이는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인 아파트 1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단독 명의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지난해 11억 원에서 올해 12억 원으로 1억 원 상향됐다.
공제 한도 상향과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 다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10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 원에서 올해 15억5600만 원으로 내려왔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 226만 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해당 특례 적용 시 기본공제액은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지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8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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