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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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또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아파트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황보 의원에 대한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황보 의원의 계좌 입출금 내용을 통해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나, 전 남편 A씨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하며 논란과 의혹을 증폭시켰다. 논란이 계속되자 황보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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