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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근로환경 조건 까다로워…외국인 계절근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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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번기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 기간과 근로환경 조건 등이 까다로워 지원과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확기를 앞둔 밀양의 한 고추 농가입니다.

해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지만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덕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라오스에서 온 양반딧 씨는 6개월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입니다.

[양반딧/라오스 출신 계절근로자 : 저도 한국에 어렵게 왔는데,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최근 활성화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에 큰 힘이 되지만 입국과 고용, 복지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시설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입니다.

기존 5개월에서 3개월이 추가돼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익숙해질 무렵이면 다시 돌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김수관/시설 농가 농장주 : 조금 일에 익숙해지고 우리하고 적응할 수 있게 된 뒤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숙소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거주시설 마련도 큰 부담입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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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진/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 회장 : 원룸을 얻더라도 보통 1년에서 2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최장 8개월이면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농가 부담이 되죠….]

연말까지 들어올 외국인 계절 근로자 1천700여 명을 포함해 올해 경남에서는 3천여 명, 밀양의 경우 700여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를 지원할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KNN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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