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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직원을 상대로 부당 인사를 낸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7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일 자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B씨를 다른 지점으로 전근 발령해 불이익 처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천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2021년 5월 고용노동부 인천 북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낸 B씨를 상대로 부당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서 제출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을 한 것일 뿐, 부당한 인사 조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기 며느리를 괴롭힘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B씨를 불러 질책한 뒤 곧바로 전보 발령 조치한 점과 B씨가 전보조치 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인사 규정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인사조치 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B씨를 인사조치 한 곳은 직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로 불릴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고 인력 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근로자 B가 받은 불이익 처우의 내용과 그 정도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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