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검찰 징역 6년 구형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수사를 청탁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양형 범위 최상한인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수사를 청탁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양형 범위 최상한인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