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5년 구형…송철호 전 울산시장에는 징역 6년 구형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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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종 변론문까지 공개하면서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함께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인 이 사건에서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 대해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피고인은 울산시장직 당선을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하고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수사권 행사 때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야 마땅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사건을 검찰의 ‘표적 수사’로 표현하면서 누구에게서도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정당한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둔갑시켜놨다는 것”이라며 “김기현 측근비리와 고래고기 부패비리는 불기소로 덮어버리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범죄자로 몰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청와대 하명수사’의 덫이 씌워졌다고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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