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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백혈구 수치 높은 신생아 퇴원시켜 쓰레기 더미 집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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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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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높은 신생아를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집에 데려간 뒤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와 그의 아내 B(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곽 판사는 또 이 부부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 부부는 2021년 4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내 거실과 방에 각종 쓰레기와 짐을 쌓아둔 채 신생아를 열흘 넘게 목욕시키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달 중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백혈구 수치가 평균보다 다소 높아 혈액검사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생후 하루 만에 퇴원시킨 뒤 집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기본적인 신생아 검사도 제때 받지 못했고, 황달을 앓기도 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방임 행위가 적발된 이후 "한 달 동안 자녀가 있는 아동보호시설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어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면역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생후 하루 된 피해 아동을 퇴원시켰다"며 "이후 쓰레기들이 쌓인 비위생적인 집으로 데려가 양육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아 황달까지 앓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B 씨도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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