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엎드려뻗쳐"…도 넘은 직장갑질한 업체, 과태료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부,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더팩트

고용노동부가 '1인 2자격증'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엎드려 뻗치게 한 뒤 폭행한 인력파견업체를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20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직원들을 엎드려뻗치게 한 뒤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던 인력파견업체가 폭행 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8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17건을 적발해 9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더케이텍은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 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 결과 더케이텍 창업주 이모 씨는 본사 직원 전원에게 자격증 2개 이상 취득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못한 직원이 발생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몽둥이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 자식 XX 하나 건사 못할 놈" 등 폭언도 내뱉었다.

더팩트

더케이텍 창업주는 일부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거나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거나 경고를 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케이텍은 일부 직원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시키거나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해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량에 성공한 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를 제공했으며 창업주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거나 경고를 받아야 했다. 급여가 삭감된 직원도 38명이나 됐다.

채용 과정에서 창업주 의견에 따라 성별과 연령을 차별한 정황도 나타났다. 이 씨는 "1996년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했으며 채용 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차별 문구를 기재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 키 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총 8000만 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1170회 초과한 것도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형사 입건하고 총 2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했다. 또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 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ul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