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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고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권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11월 인천시 계양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20·여) 씨를 찾아가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상가 화장실에서 나온 B 씨에게 맥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우연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B 씨와 알게 된 뒤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습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가량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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