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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로 확정…경남도 "재정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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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지속 건의로 연간 평균 100억 지방세입으로 변경

연합뉴스

삼천포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는 지방세입 징수로 변경돼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항만 부지 및 건물 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다.

경남도는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6개항의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하고 있다.

연간 평균 100억원 규모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국가세입으로 징수했고, 지난해의 경우 6개소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약 116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항만시설사용료를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가세입에서 지방세입으로 변경 확정해 경남도 세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는 전국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에서 연간 징수되는 항만시설사용료 300억원 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해 이번 지방세입으로 변경으로 경남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앞서 경남도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국가세입에서 지방세입으로 변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남도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관리주체인 시도 세입으로 징수돼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국가세입으로 징수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관련 법률을 자체 검토하고 자문 등을 거쳐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입 징수 변경을 위한 논리를 지난해 하반기에 마련했다.

올해 들어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청인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수산행정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에 지속해서 건의해 결국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방세입 변경 확정을 통보받았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세외수입 시스템 전산 연계 등을 위해 9월 중 해양수산부와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는 등 후속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관리무역항 개발·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되면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은 지방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거제지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통합한 가칭 '거제항'을 국가관리항만으로 전환 추진을 요청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의 도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부족했던 항만 분야 예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합 '거제항'이 국가관리로 전환되면 국가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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