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자 채용해 교육부가 징계 통보
"자체 규정상 위법아냐" 주장했지만 배척
法 "퇴직자 등 징계요구도 의미 명확해"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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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의 한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통보 받은 징계 조치가 불명확하다며 이를 거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학교법인 A 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감사 결과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학원은 서울 소재 한 대학 운영 주체로, 2021년 6월 종합감사 결과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교육부로부터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징계 사유는 2011년 하반기 소속 대학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교원으로 채용했다는 부분이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대표 논문은 지원자 필수 제출 서류였는데, 이를 내지 않은 지원자의 서류를 접수하고 교수초빙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후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 대학 전 총장과 전 교무처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며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기재했다. 직전 교무처 사무직 담당자와 교수초빙심사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시효가 지났기에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A 학원 측은 교육부의 이 같은 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퇴직 교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함에도 교육부가 이를 강제하고 있고, '퇴직으로 불문한다'는 문구 자체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대학 측은 징계시효가 지나 교무처 직원 등에 대한 징계 요구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기에 이행불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 자체적인 채용 관련 사항에 비추어 '박사학위 취득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에 한해 논문 제출에 예외를 뒀던 만큼, 교육부의 징계 요구는 재량권 일탈·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학원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먼저 재판부는 당시 지원자가 보유했던 학위를 박사학위로 인정하는데 이견이 있는 만큼, 논문 제출 예외자로 인정한 대학의 처사는 위법하다고 짚었다.
A 학원의 주장에 대해 일부 수용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법성이 뚜렷한 부분이 존재해 교육부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전 총장 등에 대한 징계 요구 관련 '퇴직으로 불문' 문구나, 징계 시효가 지난 이들에 대한 처분 요구 역시 퇴직 상황을 감안해 내려진 것이라며 학원 측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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