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달 1일 정의기억연대 등 단체들의 진정에 대해 참석 위원 3명 중 2명 기각·1명 인용 의견을 토대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용 의견을 냈던 한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소위원회 의결 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에 반한다며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는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논란에 대해, 인권위는 어제(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법에 어긋나는 것은 맞지만 소위원장이 사건에 대한 재논의를 거부하고 직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혀 부득이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하지만 진정인에게는 불복절차를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의기역연대 등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지난해 1월 수요 시위 현장의 인권침해를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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