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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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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열흘째' 이재명, 오늘 5번째 조사…검찰은 구속영장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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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

더팩트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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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단식 열흘째를 맞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9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로서는 5번째 검찰 조사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였던 2019년 불거졌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하는 데 개입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출석한 이 대표를 상대로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대납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 등을 민주당 관계자들이 유출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한다.

이 대표의 출석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대표는 그동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이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 25일에 열린다. 본회의 개최 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국회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다. 법원이 심문 일정을 서둘러 잡을 경우 추석 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병합해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기각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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