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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감히 우리 애 망신을 줘?”…4년 ‘스토킹’ 민원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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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조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혐의 고소 영향”
한동훈 장관, 檢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


매일경제

지난 7월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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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사건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시 교사와 학생, 학교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라는 지침을 내려 관련 수사와 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8일 대전교사노조와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 측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A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유족의 언급이 있었다”며 “이때문에 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사 생활 20년차인 A씨는 2019년 근무하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부 학생들의 담임을 맡았다. A씨는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급식실에서 드러눕고, 다른 학우를 괴롭히는 학생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학우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등의 정당한 지도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11월 문제 학생들 중 한 명이 친구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A씨는 이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 교내 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해당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우리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A교사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다. 이 학부모는 같은 해 12월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던 A씨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지난 2020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주치기 싫다”며 A씨가 학교를 떠날 때까지 4년여간 민원을 지속해 제기했다고 교사노조 측은 설명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며 현장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시 교사와 학생,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교육감이 사건 관련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고, 수사를 받는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 등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성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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