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원심 구형(징역 3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씨의 죄질을 더 엄중하게 보고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산업 선정 청탁 부분, 국토교통부 업무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불분명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검찰의 법리와는 다르다”면서 항고했다. 그러나 “항소가 양형을 다투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도 구형량은 1심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9억4000여만원어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중복 부분을 제외하면 수수액의 총액은 10억원이다.
이씨가 민주당 의원,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돼 주목 받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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