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사무부총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납품 등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9억4천여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1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2020년,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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