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필요성 검토해 녹음파일 공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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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고발 경위와 수사 당시 국방부 지휘부와의 소통 과정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 협의를 통해 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는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외압의 실체가 무엇인지 객관적 증거로 이미 밝혀진 것이 아닌가"라며 "여러 정황상 공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서는 "전형적인 위법 수사 개입의 모습"이라면서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시가 잘못됐다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 내용 자체도 위법했지만 그 방식도 너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박 전 대령은 고발인과 참고인 자격을 모두 갖고 있다"며 "박 전 단장, 변호인 측과 논의 끝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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