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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수재 혐의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와 증권사 직원 한모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 대표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씨도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한씨에 대해 각각 지난 6월과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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