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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이첩보류 못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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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

'혐의자 특정 말라 지시 안해' 장관에

"지시받은 참모들은 줄기차게 얘기"

"명령 내용 위법, 방식도 비겁" 비판

뉴시스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9.08.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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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정유선 기자 = 오송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원인 수사과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발인 자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박 전 단장 측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장관)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의 지시를 받은 참모들의 줄기찬 얘기가 그거였다면 자기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건 책임회피성 얘기"라며 "그럼 왜 이 사태가 벌어졌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도 언급했다. 해당 청구서엔 이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이 그렇게 사실확정을 할 땐 나름대로 증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 근거가 된 게 해병대 부사령관의 진술인데 해병대 부사령관은 장관이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 결과를 메모했다는 걸로 보인다. 그건 결국 장관의 의사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용 자체도 위법했지만 그런 명령을 내리는 방식도 너무 비겁했지 않느냐"며 "명령은 모호하고 속마음을 알아서 밑에서 수행해 주길 바라는, 전형적인 위법한 수사개입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녹음파일 등 수사 외압을 증명할 핵심 증거 공개 여부에 대해선 아직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해병대 사령관의 구체적 말씀은 없지만 여러 정황 증거상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확인이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지난 7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 관련 자료 확보차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선 "모든 팩트가 밝혀지면 결국 여단장과 사단장까지 포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 단장이 권한을 회복하면 최초 이첩한 내용을 보강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이날 따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채 상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박 전 단장은 7월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 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도 받았다.

그런데 이 장관이 다음날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이러한 지시를 박 전 단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여기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란 요청을 받았고, 이는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란 의미로 이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사건은 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사건 서류를 별도의 조치 없이 경찰로부터 국방부로 회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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