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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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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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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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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향후 입국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시행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엔 강제퇴거뿐 아니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입국금지도 강화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정부합동단속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성 있는 출입국 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면서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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