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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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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교사 학생지도 수사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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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수사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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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법무부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수사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8일 입장을 내고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교사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 신속 처리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 충실히 보장 △교사,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진술 경청 △교육감 의견 적극 참고 등을 검찰에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 진행 중인 아동학대 관련 법과 무관하게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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