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캠퍼스 N1 외관 조감도 [사진 = 무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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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업체 무신사가 새 사옥내 직장어린이집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무신사측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 희망 직원이 적어서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조성 계획을 취소한 무신사 측에 재검토를 권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무신사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도 검토중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 신사옥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직장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취소했다. 특히 한 임원이 지난달 30일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은 소수가 누리는 복지”, “(어린이집 유지비대신) 벌금이 훨씬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보육지원 후퇴가 출산 기피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법상 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주변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어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5월께 설치 의무 미이행 업체 명단을 공표한다.
무신사는 지난해부터 설치 의무 대상에 들어갔지만 1년간 공표 유예기간을 가지는 중이다. 무신사 측은 어린이집 수요조사 결과 입소 희망 직원이 적어 설치 계획을 철회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위탁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이 초저출산 사회에서 보육정책을 비용과 편익 문제로 단순히 접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촌극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업체에 내려지는 불이익은 솜방망이에 가깝다. 명단 공표후 기업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두 차례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1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여되는 수준이다. 지난해 무신사의 매출은 7083억원에 달한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수년째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기업들도 있다. 작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업체는 27곳이다. 이중 4곳은 7년 이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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