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위층 주민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문자 메시지 96건을 보내는가 하면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7월 B씨 집 문을 두드리며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고 B씨가 문의 걸쇠를 건채 열면서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응하지 않았다. 수상하게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지난 7월 2일 퇴근 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처음 112신고를 했다. 같은 달 22일엔 깨진 창문 사이로 휴대전화가 내려오는 것을 발견, 29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이후 B씨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윗집을 방문했고, 앞서 경찰을 사칭하며 문을 두드린 사람이 윗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그동안 스팸 처리한 문자 메시지도 이 남성이 보낸 것으로 보고 함께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늦어졌다”며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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