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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언론 상대 전방위 수사 예고한 검찰···“수사무마인지, 부실수사인지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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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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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이틀 전 두 사람의 인터뷰를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대통령실과 보폭을 맞춘 것이다.

검찰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 무마는 없었다고 했지만 중수부가 당시 조씨를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했다”면서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건 2008년 ‘미국산 쇠고기·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MBC ‘PD수첩’ 사건 이후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PD수첩’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당시 검찰은 제작진 집을 압수수색하고 M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고강도 조사 끝에 2009년 6월 조능희 책임 피디(CP) 등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PD수첩’ 사건 수사 때와 다른 점은 당시에는 한 언론사만 수사했다면 이번에는 여러 언론사로 전방위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김씨 구속 심문에서 김씨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JTBC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뉴스타파나 JTBC 보도를 인용했거나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계획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련의 보도가 이어지는 것까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의 김씨 인터뷰에 ‘배후세력’이 있다고 의심한다.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인터뷰 전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의 개입이 치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후세력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이라는 본류 수사로 조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조씨 혐의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씨는 부산저축은행의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불법 알선해주고 수수료 10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조씨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무마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왜 조씨 혐의가 뒤늦게 수원지검에서 기소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중수부가 조씨 혐의를 놓친 것인지(부실수사), 혐의를 포착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수사무마), 각각의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조씨로부터 불법 대출 알선을 받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모 대표는 2021년 10월 경향신문에 “대검 중수부와 한차례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으며, 검찰이 ‘조씨에게 수수료를 준 것이냐’고 묻길래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의 계좌와 가족의 계좌, 회사 계좌 등의 자금흐름을 전방위로 추적했다. 이를 통해 대검 중수부가 조씨 혐의를 인지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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