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소법 개정안 이달 발의
저축성보험 등 특정상품 대상
저축성보험 등 특정상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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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약정된 환급금 외에 추가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모든 보험은 아니고 저축성 보험을 비롯해 금융당국과 개별 보험사가 정한 특정상품에 한해서다. 최근 경기침체로 보험 해지와 약관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여서 주목된다.
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융 소비자가 언제든 금융사에 환매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상품은 환급금에 추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급금 +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첫 상품은 1990년대 후반 연 6~8%대 고금리로 판매된 저축보험이 될 전망이다. 당연히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해약을 할 경우 약속된 환급금의 20~30%를 더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미국이나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 이미 비슷한 조건으로 시행 중인 ‘계약 재매입 제도’다. 관련기사 A4면
최근 2~3년새 보험 약관 대출과 계약 해지는 계속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목돈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목돈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했다’는 응답이 2020년 24%였으나 지난해 39%로 늘었다. 윤창현 의원은 “최근 2~3년새 급전이 필요해 손해를 보면서 보험을 해지하는 국민들이 급증했는데 이왕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면서 “‘금융상품 환매 요구권’이라는 명칭에서 보듯 소비자 보호와 권리 확대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당국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일부 모집인의 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부작용을 우려해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상품 해지를 권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게 유도하는 식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과정에서 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대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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