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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Pick] 밤마다 사라진 차량, 일어나 보니 '절도 용의자' 됐다…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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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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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훔친 차를 타고 농촌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차 차주는 밤마다 차량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절도 용의자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상습절도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농촌지역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현금과 귀금속을 챙기고, 다른 차도 절취하는 등 총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주로 사이드 미러가 펴져 있으면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점에 주목해 이 같은 차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범행 때마다 특정 차량을 사용한 뒤 제자리에 주차해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 차량은 차량 내부에 차 키가 있고 문이 열린 채 매일 같은 장소에 주차돼 범행마다 A 씨가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차주조차 자신의 차량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으며, 되레 절도 행각의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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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에 찍힌 A 씨 범행 장면

한 달여간 지속된 A 씨의 범행은 지난 1일 오전 2시쯤 대산면 한 농가 마당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차량 주인에게 발각돼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 2일 오후 1시 5분쯤 의창구 봉림시장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A 씨는 훔친 금품으로 밥을 사 먹거나 PC방에 상주하는 등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를 통해 A 씨가 범행 한 달간 10건의 절도와 11건의 절도 미수를 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상습절도, 절도 미수, 주거침입, 자동차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 지역인 대산면 일대가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인적이 드물고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이 많아 범행이 집중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창원서부경찰서 제공)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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