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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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금융기관들의 심각한 직장 내 갑질 행태가 공개됐다.
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농·축·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총 113개소 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5건을 적발했다. 비정규직·성차별은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33건이었다. 임금체불은 214건, 38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정도가 심각했다. 한 지역 축협에서는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르고 마실 것을 강요했다. 직원이 항의하자 해당 직원을 다른 지점으로 발령 냈다. 고용부는 문제의 임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또 다른 축협에서는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 모든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영상 속 여직원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다.
신협에서는 회식 도중 여직원이 잠시 밖으로 나가자 남성 임원이 따라가 강제로 입맞춤했다. 직원들에게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를 준다"면서 장기자랑을 유도했다.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면서 폐쇄회로(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고 기존에 작성하지 않았던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했다.
임금체불은 총 214건으로, 3955명에게 38억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주고,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수당이나 업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주당 12시간 연장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등 근로 시간을 위반한 사례도 총 33개소에서 일어났다.
고용부는 이 중 35건에 대해 과태료 4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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