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7월 버스 운행 방해 기습 시위에 대한 경찰의 연행을 '불법적 폭력'이라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에서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및 오세훈 서울시장 혐오정치 고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9.05.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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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7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버스 탑승 시위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연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 명의로 국가 상대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앞서 지난 7월 14일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박 대표는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호송 차량에 태운 것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현장 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현장 체포'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현장체포 과정부터 이송과정, 불법 구금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8개월 만에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재개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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