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법 확인되면 감사원장 탄핵해야”
감사원, 6월 감사 결과에서 ‘상습 지각’ 공개
“전 前 위원장, 89일 중 83일 9시 넘어 출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 브리핑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본분을 저버리고 대통령실의 사정기관을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몰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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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용 정치적 표적 감사의 결론은 ‘혐의 없음’의 맹탕 감사로 끝났다”며 “그런데도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불문 결정마저 은폐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결재 체계를 무시하며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한 범죄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공수처 수사로 감사원의 위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감사원장 탄핵까지 해야 할 국기문란 범죄”라고 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감사원과 정부세종청사 내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점, 하급 직원에게 갑질을 해 징계를 받게 된 국장급 직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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