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5명 구속기소, 10명 불구속기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직접 보완수사해 기소
변호사 명의 빌려 유령법인 설립 50여억 포탈
검찰 "범죄 활용하는 대포통장 유통 엄정 대응"
유령법인 설립과 조세포탈 범행 구조도. (자료 = 인천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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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A씨(50), 대포통장 모집책 C씨(60)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변호사 B씨(52·여), 인력파견업체 대표 F씨(47)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B씨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 전국에서 유령법인(페이퍼컴퍼니) 304개를 설립해주고 2억7000여만원(1건당 9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가 있다. B씨는 같은 기간에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4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F씨 등 인력파견업체 대표들은 2019년 3월~지난해 10월 C씨 등이 모아온 대포통장을 이용해 A씨가 설립한 유령법인의 계좌를 만들어 무허가 인력파견업을 하면서 세금 5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다가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을 검찰이 재수사 요청, 송치 요구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한 것이다.
A씨 등은 수년간 ‘노숙자·지인 등 명의 대여자 모집→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 개설·대여 →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설립 → 조세포탈’의 조직적 구조를 갖춰 범행했다. 대포통장은 노숙자 수백명의 명의로 만든 것이다.
무허가 인력파견업자는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1건당 1200만~1800만원을 주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명의 대여자에게 100만~3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령법인을 이용한 조세포탈 범행은 보이스피싱·인터넷 도박 등과 달리 피해자·이용자의 신고 가능성이 없고 세무당국의 적발 가능성이 작아 수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복잡해 경찰 수사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며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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