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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Pick] "내가 준 선물 도로 내놔" 전 여친 차량에 나사 박고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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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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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 달라며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나사를 박고 수십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무분별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9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B 씨에게 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90여 차례의 부재중 전화 ·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 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는 B 씨 집 앞 주차장에 찾아가 B 씨 소유 차량 타이어 2개에 나사 3개를 박아 펑크를 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선물했던 물건들을 돌러 달라'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스토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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