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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버스 시위 불법 연행"…국가에 3천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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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체포 주장하며 배상 청구

활동지원사 동반 연행도 문제 삼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7월 버스 운행 방해 기습 시위에 대한 경찰의 연행을 '불법적 폭력'이라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에서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및 오세훈 서울시장 혐오정치 고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9.05.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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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7월 버스 탑승 시위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연행을 '불법적 폭력'으로 규정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7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 명의로 국가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4일 박 대표는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녹색 신호 상황에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가로막은 채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고, 이후 3분여 뒤 경찰의 제지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박 대표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호송 차량에 태운 것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장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현장 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로 '현장 체포'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연행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험한 일로 인식되게 만들었고,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위축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현장체포 과정부터 이송과정, 불법 구금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전장연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8개월 만에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재개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월3일 전장연 활동가가 대규모로 참여한 49차 '지하철 탑승 선전전' 이후 245일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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