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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들이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오늘(7일) 오전부터 IPA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IPA 운영부사장실과 물류사업실 등에서 사무실 PC와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IPA 전 임원 A 씨와 현 직원 B 씨가 올 2~3월 인천 북항 배후부지의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금전 지급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PA는 A 씨 등의 뇌물요구 의혹에 대해 앞선 내부 특정감사에서 B 씨가 시인하면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A 씨는 감사 도중 임기 만료로 지난 7월 퇴직했는데, 실제 사업이 추진되진 않으면서 수수한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PA는 현직 직원인 B 씨를 최근 직위해제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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