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조 의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공수처 “모순된 판단”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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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오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처음부터 위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보고서 또한 수사관 명의가 자동 입력되도록 돼 있어, 특별한 의도없이 관행에 따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원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자신이 작성한 다음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있다.
윤 전 검사는 앞서 부산지검에서 고소장 '표지' 위조와 관련 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의 핵심단서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숨기려 위조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는데, 같은 공문서(수사기록)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실무원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실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권유했다”며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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