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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등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윤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마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7일 오전 "전직 검사에 대해 '범의나 허위의 인식이 없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검찰이 종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 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다른 위조 문서들을 첨부한 행위에 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더구나 법원은 재판 진행 중 공수처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으로 바꾸라고 권유했다"며 "이에 공수처 검사가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에 대해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유사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표지를 새로 만드는 수법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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