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송도 사옥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이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실·물류사업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PC와 사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IPA 전 임원 A씨와 직원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올해 2∼3월 인천 북항 배후부지의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금전 지급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IPA에 요청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감사 부서 간부 등을 불러 조사했다.
A씨 등의 뇌물요구 의혹은 앞서 IPA 내부 특정감사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A씨 등이 실제로 수수한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IPA는 현직 직원인 B씨를 직위해제했고,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임기 만료로 회사를 떠난 A씨의 퇴직금 환수 여부도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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