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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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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입력하고 거래 체결…코인원, 간편거래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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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가상자산 거래에 필수적인 기능을 직관적으로 구현한 간편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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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가상자산 거래에 필수적인 기능을 직관적으로 구현한 간편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간편거래는 코인원 웹 또는 앱 메인화면 내 '간편거래'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간편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3종이다.

간편거래 탭에서는 가상자산을 원화로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 거래 금액·수량을 입력하면 하단 화면에 시장가로 환산된 예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코인원은 추후 지원 종목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간편거래 서비스는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주문이 체결되면 거래 내역에서 '간편매수', '간편매도' 내역을 볼 수 있고 미체결 주문에 대한 확인 및 취소 내역도 화면에 표기된다.

코인원은 이와 동시에 보유 중인 자산을 앱 거래소 화면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산현황 기능을 도입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보유 중인 총자산과 평가손익을 시세와 실시간 비교하며 거래할 수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를 어렵게 생각하는 새내기 투자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간편거래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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