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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화장품 통에 마약 숨겨 국내 반입한 외국인 승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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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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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담아 국내로 들여왔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 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총 3억 원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화장품 통에 숨긴 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인 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대가로 1회당 1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승무원 1명도 마약을 운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마약 운반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 등이 액상 대마를 들여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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