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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구속영장에는 '장관 지시'…국방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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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국방부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건데 국방부는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7페이지에는 장관 지시사항이라며 해병대 부사령관이 4가지 사항을 설명했다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