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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Pick] 여친 살해하고 문자보낸 뒤 모텔서 쓰러진 남성…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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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수원지법 제13 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의 전자발찌 부착,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새벽 1시쯤 경기 화성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다툰 뒤 차 안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그는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며, 극단 선택을 하기 직전 친구에게 살해 사실과 시체 유기 장소를 털어놓고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해당 모텔에서 의식이 없는 A 씨를 발견했으며, 수원 한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낙엽 등에 덮여 있던 B 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당시 숨진 B 씨의 가족은 "B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깨어나 법정에 서게 됐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A 씨의 절취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건조물 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면서 "출소 후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을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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