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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이슈 연금과 보험

“병원 안가고 실손보험 청구할 수 없나요”…매년 2800억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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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2년 미지급 보험료 5천억↑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서둘러야”


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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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A씨는 6살 자녀가 갑자기 걷기가 힘들 만큼 아프다며 발꿈치 통증을 호소해 집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의 소아정형외과를 아이와 함께 찾아갔다. 당분간 이런 증상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이날 엑스레이 촬영과 초음파 치료 등에 따른 5만원 상당의 진료비는 어린이보험 청구 서류를 떼지 않았다. 의사의 말처럼 또 병원을 찾을 것으로 생각해 나중에 한꺼번에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게 좋겠다고 여겨서다.

그러나 다음날 A씨 자녀의 발꿈치 통증은 병원을 다시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아졌다. 재차 병원을 갈 일이 없어진 것인데, 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번거롭고 시간도 나지 않아 현재까지도 A씨는 3만원 넘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청구지 못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이런저런 사정과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이 연평균 2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00만명을 웃돌아 ‘국민보험’,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생활 밀착형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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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상 불편 등으로 연평균 2760억원의 실손보험금을 보험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자료 제공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 추정액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진작에 현실화했다면 모두 보험소비자, 즉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만약 보험금 청구 시효(3년)가 지나기라도 하면 청구조차 못한다.

국회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법안은 처음 발의된 지 14년 만인 올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 앱, 방문 등을 통해 보험사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윤 의원실이 추정한 미청구 실소보험금 청구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했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900억원이 지급됐다.

과거 지급된 보험금을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윤 의원실은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가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실제 2018년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 등으로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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