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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검찰, '윤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 · 박은정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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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이들 두 사람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이뤄지지만, 검찰은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 3년이 다음 달 만료되고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전에도 감찰에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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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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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라며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박 전 담당관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 및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올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전 지검장은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 전 담당관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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