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
감사원·권익위에 관한 고발장 다수
공수처, 수사 계획에 따라 자료 확보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지난 4월4일 공수처에 고발인으로 출석하기 전 감사원 규탄 피켓을 든 모습. 2023.04.04.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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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주장한 표적감사 의혹 등 관련 고발 사건 수사의 일환이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감사원과 권익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사원과 권익위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표적 감사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같은 해 12월 전 전 위원장은 공수처에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 등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도 접수한 상태다. 공수처에 접수된 감사원 관련 고발장들만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공수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 일부 권익위 관계자 등은 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지난 8월28일 압수수색 영장을 최초 청구했다고 한다. 법원은 압수수색 대상을 구체화하라는 취지로 한 차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보완해 같은 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고, 지난 4일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권익위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A 서울시당 방문 등 정치 관여 ▲금품 수수와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 구입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7가지 사안에 대해선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전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점검 결과와 관련해선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
또 서울청사 근무시 근무일 115일 중 112일(97.4%)을 9시 이후에 출입했고, 첫 일정이 오찬이거나 오후에 잡혀있는 91일 중 76일(83.5%)은 오전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 대외업무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그 실태를 보고서에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전 전 위원장은 권익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과 아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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