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숨졌지만, 백신 부작용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사망위로금의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도 늘어 현재 '예방접종 뒤 42일 이내' 숨졌을 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 역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합니다.
또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을 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 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불분명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간 근접 사망'등에 대한 위로금도 새로 생겨 백신에 따른 사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접종 3일 이내 숨진 경우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며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한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