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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 규제명단 오늘 발표…분주해진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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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게이트키퍼' 플랫폼 통보한 삼성 포함될까 주목

폴리티코 "구글·인스타·링크트인 등 규제될듯…빙도 가능성"

연합뉴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이 6일(현지시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gatekeeper·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천500만명이고, 지난 3개 회계연도 매출액 75억유로(약 10조7천억원),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7조1천억원) 이상인 경우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이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이에 따른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 등 7개 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 이에 이들이 이날 발표 명단에 포함될지 이목이 쏠린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우선시할 수 없고, 개인 정보 결합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규제명단에 어떤 플랫폼이 포함될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업계에서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날 DMA 영향권에 있는 테크 기업 관계자 2명을 인용해 EU가 7개사 자진신고 이후 이날까지 규제명단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들은 EU 집행위가 '불간섭주의'(hands-off)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지난 2주간 당국자들과의 상호작용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폴리티코는 이번 명단 발표로 알파벳의 구글 검색엔진, 메타의 인스타그램, MS의 링크트인 등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국의 삼성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업자 비이트댄스에 대해서는 잠재적 게이트키퍼로서 자진 신고한 상황이라고만 언급했다.

테크 기업의 한 관계자는 MS의 검색엔진 빙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글 대비 매우 작은 경쟁 플랫폼인 만큼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MS는 그간 빙이 시장 점유율의 단 3%만을 차지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MS의 화상회의 서비스 팀즈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아직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는 전달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집행위는 명단 확정 뒤 DMA 의무 요건을 갖추도록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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