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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치매협회의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치매협회는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이 아닌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치매협회는 앞서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소원 당사자의 청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권리 침해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청구 유효 기간이 지나 각하됐던 것”이라며 “이번에 최근 치매 판정을 받은 분으로 당사자로 해서 요건을 성립해 새로 헌법소원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치매협회가 문제 삼는 복지부 고시는 올해 3월 공고된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 고시(2022-167호)다.
해당 고시는 “지적 장애는 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해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단하며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한다”고 규정한다.
또 “선천적인 지능 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지능 저하가 온 경우도 지적 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협회 측은 치매 환자가 지적 능력 저하 등으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다는 점 등에서 지적 장애인과 동일함에도 해당 고시 때문에 장애인 등록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케어 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복지 혜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단지 원인이 노인성 치매라는 이유로 장애 인정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고령화로 갈수록 노인 치매는 늘어날 텐데 (장애 미인정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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