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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돈 벌러 한국행…갈 곳 없다" 한 해 떼인 임금 1,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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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고, 힘든 일은 피하려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현장의 일손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 이주 노동자 도입 규모를 12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떼이는 액수가 한 해 1천2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 노동자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돈을 제때 못 받는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다가 오히려 돈을 떼이고 쫓겨나듯 떠나야 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티모르에서 온 아우구스토 씨는 2016년부터 군산의 한 양식장에서 5년 9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하지만 양식장 주인은 임금 1천3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에도 들지 않아 보험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허가받은 체류 기간이 끝나 다른 곳에서 일하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아우구스토/이주노동자 : 월급 못 받았어요. 아내와 아들이 먹을 것도 없어요. 제 마음이 아파요.]

2017년부터 3년 동안 경남 밀양의 깻잎 농장에서 한 달에 이틀만 쉬며 일했던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도 1천200만 원의 임금을 떼였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농장주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집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 하루에 11시간 일해요, 11시간. 점심시간 1시간만 밥 먹어요. 사장님도 월급 안 맞게 계산해요. 많이 힘들었고 속상해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은 한 해 1천200억 원씩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며 땀 흘린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는 나라가 됐습니다.

보증보험과 정부 대지급이라는 보호책이 있지만, 사업주가 보증보험에 들지 않아도 벌금으로 넘어갈 수 있고, 5인 미만 영세 농어업 사업장은 대지급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등 제도적 허점이 큰 상황입니다.

[최정규/변호사 : 한국 정부를 믿고 들어온 거고, 한국 정부가 여기서 일하라고 해서 들어온 사업장에서 임금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보호책을 만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영상취재 : 유동혁·양두원, 영상편집 : 김호진)

▶ 비자 받고 취업했는데…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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